청약철회 안내
산 물건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. 법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.
이 사이트는 아직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. 다른 곳에서 사신 제품의 반품· 환불은 사신 판매처에 요구하셔야 합니다. 법이 청약철회를 받도록 정한 상대는 그 제품을 판 사업자입니다.
1. 되돌릴 수 있는 기간
전자상거래에서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(주문 취소·반품)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,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,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.
- 기간을 회사가 줄일 수 없습니다. 손님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.
근거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
2. 되돌릴 수 없는 경우
아래는 법이 정한 예외입니다. 다만 판매자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.
- 손님의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(상태를 보려고 포장을 연 것은 제외)
- 손님이 써서 또는 일부 먹거나 써서 물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
-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
- 복제가 되는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그래픽카드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물리적 손상입니다. 확인하시려고 상자를 여는 것은 괜찮지만, 꽂아 쓰다가 단자가 휘거나 기판이 긁히면 그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
근거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
3. 고장은 청약철회가 아니라 보증입니다
4. 여기서 판매를 열면
공식몰을 열 때 반품 주소,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, 환불이 며칠 안에 되는지를 담은 판매 약관을 따로 만들어 이 화면에 함께 적겠습니다. 지금 미리 적어 두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므로 비워 둡니다.
열리는 시점은 정해지면 공지사항에 알립니다.
5. 물어볼 곳
(주)클릭나라 에 직접 물어보실 일은 문의 안내의 연락처로 해 주세요. 판매처와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시행일 2026-09-29